선거관리위원회 21일부터 4~5일간 검토… 당초 획정안대로 정해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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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충남도의회 상임위의 부결로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손에 맡겨진다.

지난달 국회의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난 1일 선거구가 없는 상태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다시금 지연이 반복된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에서 선거구 조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비후보자 등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와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14일 충남도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구 획정안을 부결했다. 이유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

앞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의원 정수를 인구 수 60%와 읍면동 수 40%의 비율로 산정,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홍성군의 의원 정수를 늘리고, 서천군·금산군·청양군·태안군은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부결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조례 의결 기한인 21일부터 4~5일간 획정안을 검토하게 되지만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 제6회 지방선거의 경우 경남도의회가 지역민과 정파, 당사자 간 견해차 등을 이유로 선거구 획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에 맡겼으나 원안대로 결정됐다. 또 당시 서울시와 부산시도 중앙선관위를 통해 원안대로 결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초 제출된 획정안대로 선거구가 정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의원 정수가 축소된 4개 군의 군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안의 산정 기준이 6대 4인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선거구 획정안 개정에서 도 단위의 광역단체 중 획정안의 읍면동 수 비율이 50% 미만인 곳은 충남과 경남(30%)이 유일하다.

도 관계자는 “선관위에 선거구획정위의 회의록을 포함한 참고자료와 도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오는 22일 의견청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검토를 마친 뒤 규칙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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