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 (기사광고)-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 보증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충남신보)은 2018년 최저임금 보장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조원 규모의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작년대비 16.3%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됐다.

대상기업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기업과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규모는 총 1조원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은 6천억원,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은 4천억원을 지원하며,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은 최대 7천만원까지,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은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해준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과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2018년 2월말 기준 1년 일시상환 2.95%, 5년 만기 3.3%)가 적용되고,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율은 연 0.8%이내이다.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신보는 본 특례보증 외에도 창업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 2천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도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15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특례보증 등 다양한 보증 상품을 지원 중이다.

이러한 맞춤형 보증 지원을 통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충남신보 관계자는●올해 최저임금 인상,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자금조달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충남재단은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은 시중은행 7곳(기업, 국민,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과 지방은행 6곳(광주, 경남, 대구, 전북, 제주, 부산)에서 대출을 지원하며, 특례보증의 신청 및 절차 등 자세한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지점별 연락처는 천안지점:559-3900, 아산지점:530-3813, 공주지점:850-9100, 서산지점:671-5555, 논산지점:730-0800, 보령지점:939-1900, 당진지점:350-7500 (지역번호 동일: 041)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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