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오는 15일까지 불법 건축행위를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위배된 건축물을 비롯, 2003년부터 2004년 동안 사용 승인을 받고 불법으로 증·개축한 건축물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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