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 정원 3% 범위내

홍성군내 고등학교가 정원 외 전·편입학 특례지역으로 지정됐다.

충남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89조에 의거 홍성지역을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편입학을 허가하는 특례지역으로 지정했다.

홍성지역은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및 공장 설립이 증가하면서 유입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여 관내 고등학교의 경우 정원문제로 전입 및 편·입학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홍성교육청은 홍성군 유입인구 추이와 산업단지 내 직원들의 자녀 재학현황을 첨부해 충남도교육청에 고등학교 정원 외 전·편입학 특례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홍성지역이 정원 외 전·편입학 특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홍성고, 홍성여고, 광천정보고, 갈산고, 홍성공업고, 홍주고, 서해삼육고, 광천고 등 8개교는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편입학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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