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발의
제천화재, 가연성 재료 탓 피해 키워
건축법 52조, 외벽창문 포함여부 난해
건설현장 상당수 가연성 PVC 사용
불연성 소재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향후 대책 마련 어떻게…
화재안전대책특별 TF 이달중 출범
유럽선 등급별 분류된 재료만 사용
경제성 개선된 불연성 소재들 개발

▲ 박범계 의원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비용을 걱정해 안전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저비용 재료를 쓰기 보다는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비용을 낮춰가면서 보다 안전한 건축물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실 제공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로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에 따른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형화재 발생 원인중 하나인 가연성 건축물 마감재료 사용을 규제하고 불연성 건축물 마감재료 사용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을 만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대표 입법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배경 및 의미는.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게 증가했다. 과연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안전한가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축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해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드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적이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말 6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길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료가 사용돼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외벽에 설치돼 있는 창호의 마감재료는 관련 규정이 없어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건축물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법망을 빠져나가는 편법도 한 몫을 한다고 본다. 특히 가연성 건축외장재의 화재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우려가 많은데도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창호)은 외벽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연성 소재가 사용되는 것은 문제다. 외벽을 화재에 강한 불연성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외벽에 설치되는 창문도 불연성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다. 즉, 화재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건축법 제 52조가 담고 있는 문제점은.

“건축법 제52조는 총 3개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본 조항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건축 현장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건축물 외벽 창문은 외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벽 마감재료와 관련된 규제를 받아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외벽창문은 외벽이 아니라는 논리로 상당수 건설 현장에서 가연성소재인 PVC를 사용하고 있다. 외벽 창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현행 건축법 52조의 문제점이다.”

-최근 제천, 밀양 화재사건에 따른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은.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제가 이번에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청와대도 지난 2월6일 화재안전대책특별태스크포스 (TF) 회의를 처음으로 열었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이 부단장을 맡고 있다. TF는 정부와 민간 인사들까지 포함해 이달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기존 화재안전점검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해 새로운 점검 기준과 방식을 도입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화재안전대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특수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국내의 실정은 어떤지.

“유럽은 건축물 규제가 강한 편이다. 건축물에 있어서 화재안전기준은 가장 중요한 요구조건이자 유럽의 건축물 관련 의무 규제 2번째 조항이다. 건물을 지을 때 각종 환경, 편의성 관련 규제보다 화재안전기준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 하고 있다. 유럽은 화재안전등급을 '불연', '난연', '가연' 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창호는 최소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하도록 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랜펠타워 화재가 대표적인 외장재로 전세계 모두가 가연성 외장재의 위험성을 알게됐다. 세계 각국 정부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천과 밀양 화재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파장을 고려하면 더 많은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가 건축법 개정안을 낸 것도 이런 문제 의식 때문이다.”

-건축법 52조는 외벽 개구부의 창호는 외벽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토부는 외벽창호를 외벽 마감재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외벽 마감재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외벽 마감재가 화재의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영국 그랜펠타워 화재, 2010년 상하이 아파트 화재,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등이 모두 외벽을 타고 대형화재로 번진 사고들이다. 이런 유형의 화재들은 발생 빈도는 높지 않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사상자가 수십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같은 유형의 화재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외벽 창호를 외벽 마감재로 제외한다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조처라고 생각한다.”

-선진국들은 특수건축물 및 일반건축물에서 준 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유럽에서는 특수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창호 및 관련 마감재료는 '불연', '난연', '가연' 등 3등급 가운데 '불연'과 '난연'으로 분류된 재료만 사용토록 했다. 결국 문제는 건설의 형식적 논리만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 순위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피해가 크더라도 발생 빈도가 낮을 경우 그 예방 활동이 경시되기 쉽다. 제천과 밀양 화재 사고는 이같은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대해 확실한 우선순위를 두자는 공감대가 확산되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PVC 등 가연성재료 사용으로 화재시 유독가스 질식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예방 가능성은.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 화재안전강화를 위한 창호 규제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외벽 창호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가 연구용역까지 발주한 것은 가연성재료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본다. 이같은 공감대와 제가 발의한 외벽 창호 재료로서 가연성 재료 사용을 금지한 내용의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형 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많은데.

“현행 외벽 창호 소재를 불연성 소재로 규제하게 될 경우 관련 비용이 30% 이상 늘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당시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이 이런 논리로 반대했었다. 그러나 경제성이 개선된 불연성 소재들이 개발되면서 외벽 창호 소재를 규제하더라도 건축비 인상으로 연결될 소지가 줄어들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도 개선되면서 단열 기능을 향상시킨 불연성 소재의 창호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현장에서 사용되던 가연성 소재를 교체해도 큰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번 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비용을 걱정해 안전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저비용 재료를 쓰기 보다는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비용을 낮춰가면서 보다 안전한 건축물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관점이 적용되길 기대해 본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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