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회의원 신년 릴레이 인터뷰] 
개정안, 재정부담 최소화 가능
市 “법 통과… 실현 어렵다” 말만
“與 개헌의지, 하나의 쇼통” 지적
전략공천 확대… 후보들 고심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대덕구 현안사업인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의원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진행상황에 대해 "통행료 면제 내지, 협약 변경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라 시행되기 위해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만들어져야 되고 시행시기는 2019년 1월1일 부터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법 취지에 맞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논거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보면 논거들이 담겨있다"면서 "3가지 경우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3년 동안 예측통행량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와 등급이 변한 경우, 고속화도로라는 본래 성격과 기능을 상실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전시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런 논거들로 법취지에 맞춰 재정부담을 최소화해 시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통행료 폐지나 통행료 변경을 위한 방안을 노력해야 하는데 대전시는 '부채를 세금으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통과돼도 실행이 어렵다’는 말만 한다”며 "이는 법치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일부 공직자들의 오만방자한 자세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로 행정수도 명문화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솔직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 의원은 “행정수도 문제를 관습헌법에 묶지 말고 성문헌법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여야 통틀어 가장 먼저 했다”며 “다만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게 맞는 것인지는 이견이 있는데 저는 법률위임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우리입장과는 다를 수 있는 국민들의 동의가 이뤄졌느냐를 봐야 하지 않겠냐”며 “국민적 합의를 법률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여당이 이번에 개헌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것은 ‘정략적인 또 하나의 쇼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단 개헌 자체를 할 의지가 전혀없다”며 “행정수도 뿐 아니라, 개헌이 이슈가 된 주요 배경에는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불행하게 임기를 마친데 있다. 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문 대통령이 대통령 되더니 중임 4년제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본질적인 합의가 안됐는데 지방분권과 기본권만 개헌을 하겠다는 건 개헌을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렇게 개헌 의지가 강하면 왜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행정수도 부분을 누락시켰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두되고 있는 전략공천 문제에 대해선 “중앙당에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큰 흐름에서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대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는 대덕구의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 “박수범 대덕구청장을 비롯해 출마선언한 후보들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고 치켜세웠다.

정 의원은 “박 청장의 경우 현역프리미엄이 있고 대전시 평가에서 5개구 중에 1위를 차지한 부분이 많을 정도로 행정력을 인정받았고, 박희조 전 처장은 청와대와 국회, 중앙당 등의 근무 경험과 합리적인 성품이 행정을 하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충규 상근부의장은 저와 오랫동안 함께해온 보좌관이고 대덕구의 원토박이라며 정말 고심하고 있고 공천방법도 고민중에 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지난 의정활동 기간의 성과에 대한 질문에 정 의원은 회덕IC 설계비 예산확복와 신탄진 도시재생뉴딜 사업 선정,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확정, 천변고속화도록 무료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꼽았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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