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벌금 300만원 확정
1·2심 “사전 선거운동 했다”
박 “형량 가혹… 비통한 마음”
재보궐선거 7곳으로 늘어나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지역은 7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비당원 참석은 안 된다는 선관위 안내 등을 받고도 다수 선거구민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사를 진행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넘어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처리 된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가혹한 형량에 비통한 마음"이라며 "선고 결과에 대해 천안 시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지역은 서울 노원병(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대선출마로 사퇴)과 서울 송파을(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직 상실), 울산 북구(윤종오 민중당 의원직 상실), 부산 해운대을(2심에서 징역 5년형 받은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사표 제출), 광주 서구갑(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직 상실), 전남·영암·무안·신안군(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직 상실)에 이어 박 전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갑이 추가됐다.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이 많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