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회의원 신년 릴레이 인터뷰]
행정중심지 역할 충실히 수행
헌법개정 통해 한계극복해야
적폐청산, 5년간 이뤄낼 책무
제천·밀양화재관련법 개정할것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이번 개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수도 명문화는 충청인 모두의 염원이며,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각인돼 온 지방분권의 상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11일 충청투데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인용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무산됐지만 세종시는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수도로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니고 있는 많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무엇보다 공천이 중요하다며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은연중 내비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승리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과업인 만큼 공천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며 승리를 위한 공천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장 선거와 관련해 만일 경선을 하게 된다면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가능한 상처를 받지 않고 필승카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후보들이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떤 경우에도 통합과 포용이 중요하며, 배제와 분절 같은 계파 대립구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주주의와 국민의 적폐청산에 대한 여망 위에 탄생한 정부”라고 강조하며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치지 않고 이뤄내야 할 우리의 책무다. 벌써부터 누군가는 피로감을 운운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시대적 사명임에 틀림없다”고 피력했다.

최근 일어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등 잇따른 화재참사를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느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선 “국가 존재의 의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가 재난 콘트롤타워임을 분명히 선언했다”며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무한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것이 지난 한국당 정부와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천·밀양화재는 무분별한 불법 증개축과 스프링클러도 없는 규제철폐도 한 원인이라 한다”면서 “국회에서도 원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안전권'도 이번 개헌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으로 2년 연속 대전시의 역대 최고 정부예산 2조 8200억원을 반영시킨 박 의원은 특히 어린이재활병원 설계비 8억원 확보와 월평도서관 건립,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조성, 갈마2동 공원주차장 건립 등 주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고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복지 및 일자리 창출 민생예산과 특별교부금 25억원을 확보한 만년어린이 도서관(5억원), 갈마노인복지관 증축(15억원), 만년동재난안전특별교부금(5억원)으로 안전한 서구가 될 것”이라며 “주민 숙원사업인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 갈마동 전선지중화 사업, 학생들의 심심단련의 장이 될 체육관, 수영장 등 교육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월평공원 개발과 갑천친수구역 조성 등 지역구 이슈에 대해 박 의원은 “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개발은 환경전문가와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접수된 6곳의 민간공원 개발 예정지 중 월평근린공원은 도심 생태 숲으로서의 가치를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대전시의 허파와도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갑천친수구역 조성은 “자연친화적인 유수형 호수공원 건설로 갑천 및 호수공원의 수질 보장과 4블럭 공공임대주택 및 3블럭 분양은 일정정도 동의되는 측면도 있다”며 “다만 1~2블럭 개발은 규모나 시행방식에 있어 시민의 시각과 시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검토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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