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미세먼지 발생 저감이 이뤄지도록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이자 특히 충청권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국 평균 대비 약 2~3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강청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반영된 부문별 이행계획이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잘 적용 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산업단지 등 대형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사 및 운영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계획 수립 초기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지 조성 등의 공사 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장에 갖추고 미세먼지 경보 등이 발령 될 경우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 운영 시 대기배출시설은 PM10 및 PM2.5에 대한 배출기준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발 황사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시기 및 공사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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