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이자 특히 충청권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국 평균 대비 약 2~3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강청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반영된 부문별 이행계획이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잘 적용 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산업단지 등 대형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사 및 운영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계획 수립 초기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지 조성 등의 공사 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장에 갖추고 미세먼지 경보 등이 발령 될 경우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 운영 시 대기배출시설은 PM10 및 PM2.5에 대한 배출기준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발 황사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시기 및 공사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