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의무화 등 제시

충남도가 병원·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시민에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영범 도 재난안전실장은 6일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안전 위험에 대한 알권리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공공기관 모든 행사·정책입안 시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생존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 3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도의 이번 제안은 최근 경주·포항지진 및 제천·밀양화재 등 각종 재난 사례에 비춰볼 때 평상시 시설물의 위험성을 인지해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국민이 위험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확대와 실효성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우산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작성, 제출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국민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국민 공개규정을 마련, 지자체나 시설 자체 홈페이지에 재난안전 정보를 공개하고, 시설물 안전정보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영범 실장은 “소비자인 국민이 재난안전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해 병원, 요양원, 주택 등을 선택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영향평가제'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정책을 입안할 때 안전요소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고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현행 재난안전법 및 공연법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인원 3000명 이상인 축제나 1000명 이상인 공연을 할 때만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 돼 있다.

끝으로 도는 국민 스스로 생존능력을 배양하고 본능적으로 안전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안전의식을 뼛속부터 체질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안전문화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범 도 재난안전실장은 "모든 도민은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및 소방·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충남의 제안은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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