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도시공원위 요구사항 반영 아파트 면적 등 줄인 수정안 제동
생태기능 확보 등 추가검토 제시 일각 “사업추진 불투명” 우려
“월평공원도 두번 재심의” 반론도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봉근린공원 개발을 놓고 또다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개발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도시공원위원회가 두번째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시청에서 ‘매봉근린공원 조성 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했다. 매봉근린공원은 지난해 12월 1차 도시공원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서는 비공원 시설(아파트)에 대한 부지면적 축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유의 녹지와 공원과의 생태계 연결이 요구됐다.

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요구에 따라 아파트 면적을 줄이고 일부 디자인 등을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또다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은 더뎌지게 됐다. 이날 도시공원위원회는 2차 심의 시 제시된 조건과 더불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검토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파트 시설의 구역계 설정 △공원의 생태기능 확보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등이다. 생태녹지축을 더욱 확보하고 아파트 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수정하라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매봉근린공원 개발의 두번째 재심의 결정에 대해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의 경우도 두차례 재심의 결정 이후 어렵게 표결을 통해 개발 결정이 이뤄진 만큼 ‘통과의 과정’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김추자 시 환경녹지국장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논의사항 등을 잘 반영해 다시 심의에 상정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매봉공원 조성은 개발보다는 적극적인 보전대책으로 2020년 일몰에 대비 대덕특구의 연구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상근린공원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는 비공원 시설의 규모, 공원의 생태적 기능 확보 의견이 제시됐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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