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방안 재보완 검토 지연으로 설계변경 승인 늦어져
대전시 "분양가 상승 막기 위해 사업에 속도 낼 것"

'대전 핫플레이스' 갑천호수공원 아파트 분양 또 늦어질 듯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검토 지연으로 설계변경 승인 늦어져

대전시 "분양가 상승 막기 위해 사업에 속도 낼 것"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양영석 기자 = 대전의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갑천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분양이 또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갑천 호수공원)의 실시계획 변경 및 환경보전 방안을 놓고 시와 환경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환경부에 이 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검토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몇 달째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가 출신 장관의 취임과 환경단체의 사업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업이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된 '친수구역법'을 바탕으로 추진되다 보니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생태 주거단지로 조성할 것을 주장했다.

사업 승인 지연으로 아파트 분양도 늦어지는 것이다.

시는 당초 2016년 하반기 아파트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지난해 하반기, 올해 봄 등으로 계속 연기됐다.

문제는 토지 보상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택지개발을 맡은 대전도시공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천3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최근까지 공사채 이자로 나간 돈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호수공원 개발 사업비용을 아파트 분양가를 통해 회수할 방침이어서 결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대전시와 환경단체가 최근 이견 조율에 나서면서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다.

시, 도시공사, 환경단체는 이 사업의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해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대전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의 선례를 만들자는 데 양측이 의견을 함께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도시공사는 늦어도 5월에는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분양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반기 분양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단체와의 협의가 마무리돼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각 재보완서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더라도 남은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건축계획 및 실시계획 심의에 이어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마무리돼야 분양을 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호수공원 사업을 놓고 환경단체와 이견 조율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며 "시간이 늦어져 사업비가 올라가면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4천㎡ 부지에 호수공원과 아파트 5천여 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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