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따라 시·구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발렌타인데이 선물이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선물가게 등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가 초과되는 경우와 포장에 PVC 라미네이팅, 코팅, 수축포장재 사용 등이다.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기준은 10% 이내(와이셔츠, 내의, 음료, 주류, 화장품), 20% 이내(제과류), 35% 이내(완구, 인형류) 등이며 포장 횟수는 1차 이내(와이셔츠, 내의, 음료), 2차 이내(제과류, 주류, 화장품) 등이다.
시는 포장재질과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