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과대포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에 따라 시·구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발렌타인데이 선물이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선물가게 등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가 초과되는 경우와 포장에 PVC 라미네이팅, 코팅, 수축포장재 사용 등이다.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기준은 10% 이내(와이셔츠, 내의, 음료, 주류, 화장품), 20% 이내(제과류), 35% 이내(완구, 인형류) 등이며 포장 횟수는 1차 이내(와이셔츠, 내의, 음료), 2차 이내(제과류, 주류, 화장품) 등이다.

시는 포장재질과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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