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바뀌는 부분은 벤처확인제도와 벤처투자 규제 완화, 모태펀드 운영방식 개선 등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벤처확인제도는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 선별 형태로 바뀐다.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벤처확인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선배벤처와 벤처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가 신설돼 그 역할을 담당한다.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사행·유흥업종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폐지한다.

벤처기업 규모 제한도 완화해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벤처확인 유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벤처캐피탈 자생력 확보와 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등 벤처투자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벤처투자제도가 창업법과 벤처법으로 이원화돼 벤처투자제도가 복잡해지고 투자조합간 규제 차이가 발생한다는 민간 지적을 적극 반영했다.

모태펀드 운용방식은 민간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민간이 투자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모태펀드가 여기에 매칭 출자하는 ‘민간제안 펀드’를 올해 2000억원 규모로 도입한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자금 공급을 위해 올해 6000억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총 1조원 규모의 정책목적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가운데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 가능한 부분은 오는 4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와 국회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행되면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해 2조 4000억원에서 2022년 4조 4000억원으로 약 1.8배 확대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현재 0.13%에서 2022년 0.2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청주=이정훈 기자 vince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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