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1년6월…항소 기각

법원이 성매매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간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찰간부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 벌금 6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금품 등을 건넨 성매매업주 B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A 씨는 대전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경 B 씨가 “성매매 신고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듣고 112신고 내역 등을 조회해 신고자와 수사상황 등을 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차례에 걸쳐 넘겨진 정보의 대가로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검찰 조사를 통해서는 외제차는 물론 부부동반 해외여행 상품, 등록금 일부 등도 B 씨에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 범죄 예방과 수사 책임이 있음에도 해서는 안 될 잘못된 행위를 했다”며 “단속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뇌물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을 유지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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