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비전회의’ 권용우 교수 “성문헌법에 ‘세종=행정수도’ 명기
헌법적 지위 부여할 때 완결돼” 헌법 개정안 두가지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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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제주 서귀포시 부영호텔&리조트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제주-세종 특별세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을 대한민국 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개정하는 내용을 성문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본원 세종시 이전 추진운동과 제2청와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성도 나왔다.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특별세션 발표자인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 발제문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개헌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성문헌법을 갖고 있는 187개 국가 중 85개국이 헌법에 수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균형발전론의 완성은 개정되는 성문헌법에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기해서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할 때 실질적으로 완결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헌법 개정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첫번째로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고 명기하는 방안이다. 그러면서 '행정수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도록 하자는 것이다. 권 교수는 “불문헌법의 논리적 연약성을 극복하면서 확실하게 수도의 지위를 정하려면 성문헌법에 수도 규정을 두어야 한다”며 “신행정수도로 출발했던 세종은 행정수도로 헌법적 지위를 부여해 균형발전의 완성과 통일한국시대의 역할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헌법에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가(國歌), 수도(首都) 등 국가 상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넣는 방안이다. 두번째 방안의 핵심적 개헌목적은 수도 조항을 헌법에 넣어 불문헌법을 성문헌법으로 만들어 '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에서 정해 세종이 헌법에 기초한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다.

권 교수는 또 서울에 광화문 청와대와 세종에 제2청와대를 설치해 '2극수도'를 완성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권 교수는 "현재의 불완전한 행정부 구조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이기 때문에 광화문 청와대는 적절한 조치"라며 "서울에는 대통령과 외교, 국방, 통일, 법무부와 사법부가 입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에는 국회와 국무총리 및 경제 사회부처가 입지하며, 세종에는 제2청와대를 설치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협치해 보다 원활한 행정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제2청와대를 세종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국회 본원은 세종으로 이전해 국회가 국무총리, 다수의 행정부와 협치하고 서울에는 국회 분원을 두어 대통령과 협치토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 '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운동'을 펼칠 적기"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서울에 국회가 있어 국정감사를 비롯해 수시로 세종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서울로 오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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