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 전기안전관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5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환(62) 충남도의원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2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국공립 학교장 10여명에게 특정업체와 전기시설 대행 계약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알선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는 사업 도움을 받으려고 이 의원을 만났고 부탁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국민이 부패 범죄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일부 무죄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는 만큼 원심보다 더 높게 선고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