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환(62) 충남도의원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2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국공립 학교장 10여명에게 특정업체와 전기시설 대행 계약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알선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는 사업 도움을 받으려고 이 의원을 만났고 부탁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국민이 부패 범죄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일부 무죄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는 만큼 원심보다 더 높게 선고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