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임명은 시·도지사에 권한’ 상위법이 정한 범위 침해 의견
市, 의회에 재의결 요구 등 검토

대전시가 도시공원위원회 공무원 당연직위원 폐지 내용이 담긴 조례를 그대로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항 해석에 따라 조례가 상위법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재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는 24일 김동섭 의원(민주당·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원안 가결시켰다. 개정된 조례안은 도시공원위원회 공무원 당연직위원을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조례에는 도시공원위원회를 15~21명 규모로 구성하고, 시 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공무원 5명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된 조례안은 다음날 시로 공문이 전달됐으며, 집행부는 20일 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해 답변해야 한다.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개정된 조례안을 수용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만약 시가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포하게 되지만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이 정한 범위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수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4항을 살펴보면 ‘시·도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돼 있다. 이어 5항은 ‘도시공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임명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고, 조례로는 운영과 관련된 사항만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시는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을 비율로 정하는 사례는 있지만 명수를 제한한 경우는 없어, 개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연직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예산이나 도시계획, 교통 등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함께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로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는 있지만 법률상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다”며 “다만 다른 시·도처럼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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