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때 하려면 국민투표법 바꿔야…청와대 “국회만 바라볼 뿐”
관련 입법 계류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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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청권 결의대회에서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이춘희 세종시장, 이상민 국회의원 등 참석 인사들이 행정수도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세종시와 충청권이 지지부진한 '행정수도 명문화'의 개헌 동력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가 개헌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충청권 의원들의 역량결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6·13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 겹겹인 상황에서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논의는 국회에서 진척을 보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첫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관련 법령부터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헌으로 가는 길에 ‘지도에도 없던 산’이 또 생긴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국회만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이와 관련해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해결하면 될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세 이상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당 조항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헌재는 당시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의 2015년 12월 말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 시한인 2015년 12월 말을 넘겼고,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부터 위헌 규정이어서 효력을 상실했다. 관련 입법이 계류 중이지만 국회는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민·관·정을 중심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회가 이같은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정치권에선 국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의 전제조건에는 눈을 감은 채 '깜깜이 개헌 공방'을 벌였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세종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개헌에 대한 무지함 속에서 오로지 당리당략에 치우쳐 찬반에만 함몰된 논쟁을 벌여온 국회가 한탄스럽다”며 “조속히 관련 입법에 나서지 않는다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몰고 올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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