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전국 최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간 27만 6000t에 이른다. 전국 61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30기가 충남에 몰려 있고, 석유정제, 제철·철강 등 대형 사업장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물론 지자체 그리고 해당 업계가 오염 저감 실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지역 대기환경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수준의 오염원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건 커다란 맹점으로 꼽힌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2008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충남은 제외돼 있다. 현행 농도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 업체 단위 굴뚝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은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지만 전체 총량으로 따지면 오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인 탓이다.

충남의 열악한 대기환경 수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돼왔다. 수도권 대기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21%, 초미세먼지의 28%가 충남 화력발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아황산가스 등 2차로 생성된 미세먼지가 서울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된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지료도 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근본적인 대안이 절실하다.

어제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위위원들이 보령 현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사안이 거론됐다고 한다.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환경 취약지역에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심의 처리가 필수적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사업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 지정 및 긴급 조치 등을 위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환경행정은 무엇보다도 적절한 제도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국가, 지자체, 해당 업계의 역할이 분담돼 있지 않으면 체계적이고도 일률적인 관리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다. 지자체 차원의 조례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부의 탈석탄 등 에너지 정책과 맞물린 정책 수단이 종합적으로 강구돼야 한다. 미세먼지 건강 피해 조사 및 구제를 위한 대책도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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