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
[투데이 포럼]


2018년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년도 시간당 6470원이었으나 올해는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각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했는지 무급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유급’으로 명확히 정하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들은(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분) x (365일/12개월/7일)=209시간으로 결정된다. 때문에 올해 최저시급(7530원 x 209시간)을 계산했을때 157만3770원이 그 기업의 최저임금이다. 그러나 토요일을 일요일과 함께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40시간+토요일8시간분 +주휴수당8시간분)x(365/12/7일)=243시간으로 정해진다. 토요일이 유급인 사업장은 금년도 최저임금이 182만979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물론 이 금액에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 식대, 교통비 및 연 600% 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 600%가 아닌 매월 50%씩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된다)

만약 1일 10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식당이나 미장원등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 경우 평일은 1일 2시간씩 연장근로하게 되고 6일째 근무는 총 10시간 근로는 전체 10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돼 1.5배로 지급해야 하기에 주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주 20시간 연장x1.5배x7530원x4.35주=98만2665원이기에 기본급 157만3770원을 더하면 255만6435원이 최저임금이 되며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근무시간 형태가 많은 요식업과 미용업등은 이 금액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0.5배 가산하지 않아도 되기에 20시간x1배x7530원x4.35주=65만5110원에 기본급 157만3770원을 더하면 222만888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대표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0.5배 가산여부와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되기에 소규모 사업장들은 근로자수를 5명 이상으로 유지할지, 미만으로 운영할지 신중히 고민하면 좋겠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여되는 연차휴가, 연차수당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기존 15일에서 26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해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수있다. 예를들어 2017년 5월 1일 입사자가 2018년 4월 30일까지 1년간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2017년 6월 1일 입사자가 2018년 5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전혀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이 아닌 2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2018년 5월 29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최초 1년간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 11일분 추가분 발생에 대해 노사 간에 명확히 인지하고 이해해 충청지역 사업장 내에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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