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53) 타이어뱅크 회장의 수십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17일 대전법원 23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전지법 제13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사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공판 일정도 논의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한 460건의 증거목록을 법정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 자체에 쟁점이 많아 검토 기일이 촉박하다며 증거기록을 검토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과 쟁점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준비절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오는 3월 초에 다시 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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