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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품 선물가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정청탁급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격 범위가 조정됐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바뀐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우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농축수산물 원료·재료 50% 이상)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한조정했다.

이밖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외부강의료도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돼 청렴한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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