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납품업체 가격조정신청 가능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공급 원가가 오를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 측에 납품 가격 증액을 요청하는 것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계약서가 적용되는 유통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 홈쇼핑 등 5종이다.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의 외부요인으로 상품 원가가 변동될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 측에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조정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 납품업체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단 업체 간 협의가 어려울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 가격 조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사용 가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시 최대 10점을 받는다. 또 최우수 점수를 획득한 업체의 경우 최대 2년 동안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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