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방지시설 미보유 등 4곳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하고, 업소 대표들을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도로변 상가주택 점포 등에서 제대로 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장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 시키고,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해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놓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도장작업을 하는 등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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