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올해부터 무보험 차량운행 및 자동차 무단방치 형사사건 피의자 조사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3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과는 무보험 차량운행과 자동차 무단방치와 관련된 1176건을 조사했으며 이는 5개구 전체(2664건)의 44%에 달한다.

하지만 독립된 피의자 조사실이 없어 피의자의 피의사실과 얼굴 등이 노출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전과, 학력 및 범죄사실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유발되는 등 인권 보호에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올해 그동안 교통과에서 사용하던 서고를 분리해 피의자 조사실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피의자가 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실체적 진실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 운행은 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며 “조사실 운영을 계기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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