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총사업비조정변경안 제출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요구
트램 방식 변경 후 사업 순항
일정 차질 불가피… 우려 커져

민선6기 대전시 역점사업인 도시철도2호선 트램(노면전차)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시가 제출한 총사업비 조정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일정 차질은 물론 만약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경우 사업좌초까지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과 관련 변경된 전체 사업을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트램은 2014년 12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변경된 방식으로 미래 대중교통 혁신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시는 2012년 도시철도2호선을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민선6기 들어 트램으로 방식을 변경하면서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특히 트램 특성을 반영한 도시철도2호선 최종 노선이 확정되면서 사업이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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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전시 공식블로그 캡처
이후 시는 트램에 대한 시민 반발이 적잖은 만큼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의견을 모아왔고 홍보활동도 활발히 펼쳐왔다. 그 결과 트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트램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도시철도법(2016년)과 철도안전법(2017년)이 개정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트램3법 중 나머지 도로교통법만 올해 중 통과된다면 법적인 운영체제도 갖추게 된다. 시로서는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안만 기획재정부를 통과하면 트램 추진에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도 도시철도2호선이 방식은 변경됐지만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해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시와 같은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트램과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를 다른 사업으로 해석하면서 결국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실에서 2일자로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 총 사업비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재조사 대상이라는 의뢰가 왔다”며 “타당성재조사 기간은 철도사업인 만큼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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