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승인절차 10개월째 지연
국토부에 변경승인안 제출 못해
3~4월 예정 3블럭 분양 안갯속
대전시 지방채 이자 ‘속앓이’도

<속보>=대전 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안 처리가 결국 해를 넘겼다.

대전시는 연내 처리가 불발돼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매달 늘어가는 지방채 이자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변경승인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 승인절차가 10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 변경승인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시는 변경승인안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조치를 완료해 빠른 시일 내 협의는 물론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에 대한 연내 분양까지 전망했다.

당시 시는 환경부의 보완 요구 사항을 기존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대책 수립일 뿐이라며 협의과정상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 달 이후 환경부는 사드배치, 신안군 흑산도공항 건설, 설악산 케이블카 등 다른 지역 현안을 우선순위로 두며 도안호수공원 사업 협의를 무기한 보류했다.

환경부에서 제동이 걸리자 국토교통부에 남은 행정절차도 전면 중단되며 사업은 현재 ‘일시정지’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부가 그동안 진행한 터파기 등을 사전공사로 인정해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와 함께 일부 환경단체의 사업 백지화 등 지속적인 반대로 환경부 승인처리는 더욱 쉽지 않은 분위기다. 변경승인안 처리가 결국 해를 넘기며 올해 3~4월로 예정된 도안호수공원 3블럭 아파트 분양 역시 확신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구체적인 변경승인안 처리 시기는 환경부 관계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최근 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반대 측 환경단체와 접촉해 환경부의 보안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김택수 정무부시장 역시 시민·주민대책위와 대화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지역 내 갈등을 좁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단체 등 반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후 환경부 요구에 따라 기본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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