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회재난 구호금과 주민 성금, 보험금 등이 지원된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제정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에 따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사회 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수습을 위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제천 참사를 사회재난으로 보고 이 조례를 적용, 구호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사망자의 경우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