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투데이기고]


최근 휴대폰을 포함한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2400건에 머물렀던 불법촬영 범죄는 2014년 6623건에 이어 지난해 5185건, 올해 7월 기준 328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1.2%가 증가했다.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촬영을 비롯해 개인 성관계 영상, 사생활이 담긴 영상 및 사진을 인터넷에 유출하는 범죄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불법촬영은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찍힐 수도 있고 특히 촬영된 영상·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어 심각한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해 발생 시에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신속한 수사와 차단 조치를 위하여 신분노출의 주의를 기할 것이며 전국 각 지역의 해바라기 지원센터(1899-3075), 여성긴급전화(1366) 등 성폭력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촬영물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심의·차단 협조 요청, 여성가족부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삭제비용 지원 요청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덧붙여 언론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몰카’라는 용어는 범죄행위로서의 의미가 부족해 불법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불법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 용어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으로 대체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벤트나 장난이 아닌 ‘신상정보 등록·공개되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임을 인지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런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불법촬영 신고 보상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경각심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도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불법카메라 단속, 불법촬영물 차단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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