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공제한도 확인

올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꼼꼼한 연말정산 체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일부 달라진 항목을 면밀히 파악해 ‘13월의 폭탄’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을 통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꼼꼼하게 준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특히 카드사용금액 관련 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자 공제 한도 등을 체크해야 한다.

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할 시,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했으며,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더불어 난임시술비 공제율,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등도 확대됐다.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이 줄었고, 경력단절여성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달라진 공제한도 항목도 체크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으며,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의 공제대상 한도액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춰진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 중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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