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공주·연기와 천안·아산, 논산 등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친다.

도는 이를 위해 일선 시·군 공무원 37명으로 8개 단속반을 구성해 시·군간 교체단속에 나서는 한편 해당 시·군의 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의 협조를 받아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 아파트 분양지역, 토지개발 예정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이동식 중개업소인 일명 떴다방과 무자격 중개, 미등기 전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결과, 등록증 및 자격증 등의 대여행위와 이중계약서 작성,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자격취소와 업무정지,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사철을 맞아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