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과잉땐 가격 하락… 양도세 중과 4월 적용도 관건
행정수도 개헌안 여부가 최대 변수… 업계 전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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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부동산 시장이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급격한 ‘가격 조정기’를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8·2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규제인 양도세 중과 정책이 4월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1분기에만 6000여 가구의 집들이(입주) 물량이 예정됐다.

통상 대규모 집들이 시즌엔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현상이 빚어진다. 여기에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시장에 집을 대거 쏟아낼 경우 거래금액이 일시적으로 폭락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전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개헌안이 마련될 경우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교차하고 있다.

21일 세종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예정된 입주 물량은 총 6289가구에 달한다. 세부적 입주계획을 보면 1월에는 다정동(2-1생활권) 세종 한신휴플러스·제일풍경채 L1블록 855가구, 대평동(3-1생활권) 신동아 파밀리에 3차 M3블록 363가구가 예정됐다.

2월은 다정동(2-1생활권) 세종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 L2블록 370가구, 다정동(2-1생활권) 더 하이스트 L3·L4블록 1084가구, 대평동(3-1생활권) 세종 베아채 M2블록 331가구 등이며, 3월에는 다정동(2-1생활권) 세종 한신휴플러스·제일풍경채 M1블록 1655가구, 다정동(2-1생활권) 힐스테이트 세종 2차 M4블록 1631가구가 계획됐다.

6000여가구의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해 전·월세 거래금액은 폭락하는 게 업계의 논리. 매매거래 금액까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지가 관전 포인트다.

시장 일각에서 떠도는 내년 1분기 가격 폭락설은 4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정책이 맞물리는 시점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 시기를 앞두고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팔지, 쥐고 있을지 고민에 빠진다.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0% 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는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투기를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1분기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대거 쏟아 낼 것”이라며 “이 시기엔 대규모 입주 물량까지 예정 돼 있어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프리미엄이 변수. 세종시는 현재 국회분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각종 사업이 순항을 보이고 있다.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항목의 포함 여부에 따라 지역 부동산 가치는 급격한 변동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기초체력이 튼튼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개헌에 따라 행정수도의 지위를 얻게 될 경우 시장은 최고의 호재를 맞을 것이며, 그 반대일 땐 급격한 가격 조정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세종시의 향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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