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위장전입자 색출·투기혐의자 수시파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관련기사 4면

충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에 보상을 노린 건축물 신축, 과수·조경수 식재 및 인삼재배 시설 설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24일 공주시·연기군 관계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대전사무소장 등을 긴급 소집,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검·경, 국세청, 토지공사 등과 함께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를 보강해 아파트 분양 등을 노린 위장·신규 전입자를 가려내고 외지인 거래자, 거래 빈번자 등 투기혐의자를 수시로 파악해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또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을 강화해 위장 증여를 방지하고 전매 및 이용 목적 변경을 제한키로 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정보를 주(週) 단위로 분석, 투기 조짐을 포착키로 했다.

불법 농지 전용 및 산림 훼손, 토지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식재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주시·연기군과 합동으로 상시 지도·단속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보상을 노리고 자행된 불법 형질 변경, 무단 식재, 공작물 설치 등은 보상 평가시 항공사진으로 판독이 가능한 만큼 일절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역주민이 외지인의 투기 및 난개발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원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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