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개정된 다중 이용시설 피난·방화기준에 따라 위반시설에 대해 지도·단속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도는 상당수 다중이용시설 업자들이 관련 법의 개정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홍보와 지도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려면 이들 시설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2곳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200㎡(약 60평) 이상 시설에만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토록 하고 그 이하는 직통계단 1개와 비상탈출구 1개만 갖추면 됐다.

면적에 상관없이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과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 당구장 등이다.

또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내 마감재로 불연 및 준불연재를 써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집회·위락·숙박시설 및 자연·생활 수련시설 등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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