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19년도 변리사 제2차 시험부터 실무형 문제를 출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특허청·특허심판원·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형식이다.

이론을 바탕으로 주장하려는 바를 특정한 관점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까지 평가하는 문제로, 변리사가 실무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및 문제 해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허청은 수험생이 새로운 유형인 실무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변리사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기존 4문제 중 1문제가 실무형 문제로 출제된다.

제시된 지문과 작성할 답안이 길어짐에 따라 이들 과목의 시험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늘어난다.

변리사 2차 시험과목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19개 과목 중 택1) 등 총 4과목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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