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수렵장 엽사 768명중 44명만 포획량 신고

천안시수렵장을 찾은 엽사들이 포획한 조수에 대한 신고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 2월 말까지 시 일원 458㎢를 수렵장으로 지정, 무차별적인 수렵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수렵조수와 포획량을 제한하고 엽사들이 매주 한차례씩 또는 수렵기간이 1주일 미만일 경우 수렵 종료 후 의무적으로 포획조수를 신고토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렵장 개설 이후 8일 현재까지 2개월여 동안 접수된 포획조수 신고건수는 44건(명)에 불과해 최소한 1회 이상 사냥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수렵장 사용료 납부자 768명의 5.7%만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4명이 신고한 포획 조수는 수꿩이 34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고라니 20마리, 청설모 2마리, 멧토끼 3마리 등 59마리가 전부였다.

수렵장 인근 주민들과 엽사들의 총기를 영치, 관리하고 있는 일선 파출소에 따르면 올 들어 천안시수렵장 일대에는 모두 연인원 수천명의 엽사들이 찾아와 최소 수천에서 수만여마리의 조수를 포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엽사들이 포획조수 신고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포획조수 신고를 규정한 조례 및 규칙이 의무만 명시한 반면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수렵행위를 방지키 위해 마련해 놓은 포획조수 신고규정을 대부분의 엽사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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