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년부터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의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유림 내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는 최근 5년간 평균 23㏊씩 매년 증가했다.

전체 무단점유지 중 73%는 경작용으로 사용됐으며 그 외 주거용(7%), 종교용(4%) 등으로 쓰였다.

국유림을 여전히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낮은 법적 처벌로 인해 무단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앞서 산림청은 무단점유지 합법화를 위해 농지, 주거용·종교용 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했다.

비용 부담으로 특례를 미신청한 개소와 특례 적용이 불가한 나머지 무단점유지 등 총 5800여 개소는 내년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 정리 및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라며 “무단점유를 차단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국민들이 우리 산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국유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