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월부터 환경규제 대상 포함

오는 6월부터 계룡대 골프장 등 전국 군부대 골프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지도·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는 농약에 오염된 빗물을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거나 농약 사용량을 보고하지 않는 등 군 골프장이 환경감시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9일 군부대 골프장의 수질 및 토양 오염을 환경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 말경 공포하고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군부대 골프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농약 잔류량 검사와 농약 사용량 등을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관리·감독받게 된다.특히 군 골프장에서 파라티온이나 포스팜, 메치온 등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의 벌금이 징수된다.

논산의 계룡대 골프장은 지난해 6363㎡∼1만1181㎡ 면적에서 농약에 오염된 빗물을 그대로 방류했으며 대구 무열대 골프장은 관할 행정기관에 농약 사용량 보고는 물론 잔류량 검사도 하지 않는 등 군부대 골프장들은 소홀한 관리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왔다.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시설을 관리해 온 골프장은 환경 관련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군부대 골프장에 대한 단속 강화 외에도, 일반 골프장의 경우 그동안 30㎡ 이상일 때만 환경오염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단속 대상이 모든 골프장으로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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