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갑천시민대책위)는 11일 대전시가 추진하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청구 및 사업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기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하 갑천개발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에 인공호수공원 조성과 5000세대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조성하는 토목건설사업이다. 이날 갑천시민대책위는 국토부와 환경부에 갑천개발사업 재검토 요청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갑천개발사업의 재검토 이유 7가지’와 대안으로 ‘습지공원 및 저층저밀도 주거단지’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갑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호수공원 사전공사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터파기 등을 사전공사로 인정해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갑천시민대책위는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공공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은 거부하고 분양홍보와 사업절차를 무시한 속도전으로 오히려 사업기간과 사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자의 적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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