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2일 산림경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시행령은 벌채 허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목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대규모 산림경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 작성해야 하는 면적, 지형도 등의 자료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송이버섯의 경우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졌던 과거와 달리 저장시설도 완비되는 등 생산과 유통이 안정화됐다고 보고 유통·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품목에서 제외했다.

시행규칙은 목제 제품의 수출 때 합법적 생산을 증명하기 위해 산림사업 신고필증(신고 수리증)을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모두베기 벌채 때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기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와 임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친환경 벌채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벌채에 대한 부정식 인식을 해소해 환경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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