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올해 불공정 조달업체 141개사를 적발해 150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토록 결정했다.

12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사업법에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 2월 말 공정조달관리과와 가격조사과 등 전담조직 2개 과를 신설하고 현장조사 등으로 음성적인 위법행위를 적발해 왔다.

이에 지난달 말까지 380개사를 조사해 법규 위반기업 141개사를 적발하고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했다.

특히 가드레일과 레미콘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선제 기획조사로 296개 업체를 조사해 90개사를 적발했다.

위반기업은 위법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150억원을 환수하도록 해 국고손실을 방지했다.

앞으로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는 직접생산 여부와 시장 거래가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되, 기업의 억울한 측면은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엄정한 관리가 성실한 기업에게는 더 많은 납품기회를, 국가에는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 잡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조사강화를 통해 건전한 조달질서 확립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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