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원 천안시의원, 예산심의장서 ‘특혜 의혹’ 주장… 市해명 촉구
안 의원 “혐오시설 피해 주민 숙원사업… 주의원 법적책임 물을것”

안상국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자신과 가족 명의의 토지와 인접한 곳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동료 시의원의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있다.

안 부의장은 “사실과 다른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한 동료 시의원에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천안시와 시의회 주일원 의원 등에 따르면 천안시 동남구 '신방31통 도시계획도로(소로2-1473호)'는 천안공공하수처리장 인근 자연녹지지역을 가로질러 개설된다. 내년까지 총 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이 도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공사비 3억5000만 원과 보상비 11억8000만 원 등 15억 3000만원이 들어갔다.

주일원 의원은 11일 천안시 동남구청 건설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이 도로개설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며 천안시의 해명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혼잡한 시내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마저도 예산이 없어 우선순위에 밀리는 실정인데 주변에 농경지만 펼쳐져 있는 인적 없는 곳에 혈세를 들여 도로를 개설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고 시에 따져 물었다.

이어 “동쪽으로 불과 400여m지점에 지난 2015년 문제의 도로와 방향이 같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있어 중복투자,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문제의 도로옆에는 A시의원(안상국 의원)과 그의 부친 소유의 토지 2필지 등 총 8043㎡(2437평)이 있다”며 “맹지였던 그 땅 옆에 도로가 개설되면 A의원 가족에게 (현시세보다)두배 이상의 개발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A의원의 발언이 담긴 건설도시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제시했다. 이 회의록에서 A의원은 “구청장님 의지를 갖고 예산에 편성하셔서 단 시일내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돼있다.

A의원은 또 2015년 9월 문제의 도로개설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서를 시의회에 소개한 의원중 한명이라고 주의원은 밝혔다. 주 의원은 “자신의 땅과 이해관계가 있는 청원서에 소개의원으로 버젓이 등재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겠느냐”며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A의원으로 지목된 안상국 시의원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 의원에 법적책임을 물것”이라면서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안 의원은 “문제의 도로는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서 냄새피해가 우려되자, 인근 주민들이 공원과 농경지 접근 편의를 위해 통행로 개설을 요구하고 당시 성무용 천안시장이 이를 수용해 추진된 것”이라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을 펼쳐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전종규·이재범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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