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2005년 3월 4일 19면 '보령시 인사 선거용 잡음'과 2005년 3월 10일 16면 '산으로 가는 보령호'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보령시장은 지난 3일 단행한 인사는 정년 퇴임, 기구 조정 등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승진,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공석이던 별정 6급을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거 임용했으며 이는 차기 선거를 의식한 인사가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금번 별정 6급 임용은 관련 규정에 의한 고유 권한으로 현행 선거 관련 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은 엄격히 규제되어 있어 공무원이 선거에 관련할 수 없음을 또한 밝혀 왔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