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내 처리못해 오점,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추진

▲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연합뉴스
여야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 소득세·법인세 개정안 등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로써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세 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하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4일 국회·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 원으로 하되 2019년 관련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 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는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숨 가쁘게 이어진 예산안 대장정도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올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로 예산안 준비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대선 기간인 지난 4월부터 예산실은 각 당 대선주자가 내놓은 각종 정책의 소요재원 등을 분석하느라 날밤을 새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결정되면서 예산실 움직임은 더 바빠지기 시작했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필요한 예산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예산편성 추가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작업도 맞물리면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3년 연속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동시에 편성하는 기록도 세웠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 예산실은 다른 부처와 지자체의 '저항'을 감내하면서 설득과 협상의 묘를 발휘해냈다는 평가도 받았다. 결국 예산안은 법정기한이었던 지난 2일 내 처리되지 못했고 이후 이틀 만인 이날 최종 합의를 이루면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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