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노동사무소 반환 명령

실직 후 재취업을 했거나 소득이 있는 데도 실업급여를 챙겨온 '가짜 실업자'들이 노동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23일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천안, 아산, 예산, 당진 등 관내에서 실직을 가장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가짜 실업자 40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로 단기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 은닉, 소득 미신고, 구직활동내역 허위신고 등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임모(47)씨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자영업을 하며 매달 일정액의 수입을 올렸지만 실업자로 거짓 등록, 모두 5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모(50)씨도 지난 2001년 2월 관내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으나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3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행치 않은 23명(1300여만원)에 대해 일정 유예 기간을 둔 뒤 형사고발키로 했다.

천안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재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전산망과 국민연금 전산망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를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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