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심사소위서 순위 밀려
일각 “연내 처리 어려울 수도” 우려

도시철도2호선 트램의 법적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상정됐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발의한지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법안으로 트램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연내 개정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승강기 관련 법안 논의가 지연되며 심사가 연기됐다. 지난 27일에도 안건에 올랐지만 이날 역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이 우선 처리되며 논의되지 못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이 대표 발의한 이후 수개월 간 계류됐지만 최근 소위원회에 상정되며 일각에서는 연내 트램의 제도적 기반 완성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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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위원회에서조차 연거푸 논의 되지 못하자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일명 ‘트램 3법’ 중 하나로 나머지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각각 개정이 완료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트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신호·표지·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도시철도2호선 트램 기본계획변경안이 보다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트램 3법 개정이 완료돼 법적 기반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시는 그동안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트램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대전시의회 역시 지난 6일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착공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아직 처리되지 못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에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고, 이미 경찰청에서 검토해 수정 발의가 이뤄진 만큼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변수가 많아 이달 안으로는 개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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