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동 선정·13억5000만원 융자지원

▲ 서산시는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 14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사진은 농어촌 빈집 철거 장면)
서산시는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14억 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우선 농어민이 전용면적 100㎡(30평) 이내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융자금을 지원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모두 45동을 선정, 1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주택 1채당 최대 3000만원(연리 3.9%, 5년 거치 15년 상환)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 신청은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농어민이면 가능하며, 도시관리계획 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속한 읍·면 지역과 상업·공업·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동(洞)지역은 농어민이라 하더라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자력으로 농어촌주택을 신축하는 농어민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나 융자 조건인 전용면적 100㎡(30평)를 초과하면 융자금 지원취소 처분을 받는다.

시는 또 올해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어촌 지역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 50동을 철거키로 하고,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신청 접수를 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특히 시는 올해도 빈집 정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철거된 건물 잔해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폐기물 처리비를 설계에 반영해 사업을 일괄 발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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