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압장비 부족·불법 주차 심각

화재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전통시장의 화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통시장은 노후건물이 밀집돼 있고 인화성 높은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다.

실제,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469억원)와 지난 1월 여수시 여수수산시장 화재(70억원), 3월 인천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6억 5000만원)는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2억 6500만원에서 지난해 502억 1700만원으로 180배가량 늘었다.

충북도는 피해규모가 큰 전통시장 화재의 예방을 위해 소방서와 협조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빠른 현장 도착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길터주기 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는 각종 진압장비 설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충북소방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65개 전통시장 중 화재자동탐지기나 자동속보기(탐지기 포함)가 설치된 시장은 26곳으로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시장별 소화기 설치비율은 그 이하인 30% 후반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화전의 겨우 시장 규모에 따라 적게는 1~2개, 많게는 40개까지 설치돼 있지만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특성상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충북 도내에서 최근 3년간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2014년 124건, 2015년 154건, 2016년 17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는 전통시장이지만 화재보험 가입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충북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7000여 개 점포 가운데 화재공제에 가입된 점포는 57개에 불과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민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올해 2월 마련된 사업이다. 강원도가 조례제정을 통해 가입 시 도비(30%)와 시·군비(30%)를 지원해 충북보다 10배 가량 많은 536건의 가입실적을 거둔것과는 대조적이다.

충북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화재와 전기, 가스 등 안전관련 사항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vince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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