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까지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업체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의 위탁기업 거래기업 총 300개(위탁기업 70개사, 수탁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http://poll.mss.go.kr)을 활용해 3단계로 진행된다.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단계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중기부는 매년 하반기마다 직전년도에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청주=이정훈 기자 vince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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